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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 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  • 신청방법 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  • 접수기관 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  • 지원형태 서비스(일자리)

 

  • 지원대상
    ○ 국민 누구나

    ○ 지원 제외 대상
    ①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   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   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   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   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    ⑥만 75세 이상자 등
    선정기준
    ○ 직업경력, 직업 능력 수준, 취업희망 분야,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
    -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    ○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

 

  • 지원내용
    ○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  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
 
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신청

 

  • 신청방법
  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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